교육부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1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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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수)부터 7월 21일(금)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학습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하여 선정)에게 재충전(1인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단,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중복수혜 불가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