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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1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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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수)부터 7월 21일(금)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학습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하여 선정)에게 재충전(1인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단,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중복수혜 불가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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